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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6 2016가단4844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10. 26.까지 연 6%, 그...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5. 10. 23.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토석채취 현장(이하 이를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수리를 요청받고 2016. 3. 28.까지 5회에 걸쳐 건설기계 부품을 납품받아 수리하였으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수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18,391,600원 상당의 미지급 수리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년 3월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있는 건설기계의 수리를 요청받고 수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수리대금으로 8,000,00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수리비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5. 10. 23.경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수리를 요청받고 2016. 3. 28.까지 5회에 걸쳐 건설기계 부품을 납품받아 수리하였으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수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19,200,750원 상당의 미지급 수리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수리비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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