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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나50662
선박수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박수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제주시 E에서 ’F‘이란 이름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3.경 피고의 의뢰로 피고 소유의 여러 선박(G, H, I, J, K, 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각 선박에 부품을 공급하고 수리를 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 2015. 4. 1.자로 피고에게 위 각 선박을 다시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경 피고에게 대금이 139,765,560원(= 127,059,600원 부가가치세 12,705,960원)으로 기재된 위 작업의 대금청구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대금청구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가, 2015. 7. 31.자로 대금이 143,550,000원(= 130,500,000원 부가가치세 13,05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해 원고는 다시 대금청구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2대금청구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1대금청구서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은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부품대와 수리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금액의 차이는 이 사건 각 선박의 수리비의 차이에 기인하는바, 수리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박명 1대금청구서 금액(단위:원) 2대금청구서 금액(단위:원) G 2,120,000 2,417,000 H 14,580,000 16,815,000 I 9,880,000 11,390,000 J 7,715,000 8,890,000 K 4,470,000 5,132,000

마. 이 사건 각 선박 인도 이후, 원고는 I의 부품 라코레이트(700,000원 상당)를 새로 공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5.에 80,000,000원을, 2015. 5. 26.에 15,000,000원을, 그리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인 2015. 9. 3.에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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