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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6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24,683원과 이에 대한 2017. 3. 29.부터 2018. 1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운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 페이로다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설기계 조정기사인 F의 사용자인 골재채취 및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3. 29.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석산 골재 등 야적장에서 F로 하여금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골재 등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다. F는 위 작업 중이던 2017. 3. 29. 13:30경 위 야적장에서 골재 등 상차를 위해 이 사건 건설기계를 조정하여 후진하다가 골재를 싣고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트럭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트럭은 전면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받았고,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마. 감정인 H은 이 사건 트럭의 파손부위에 대한 적정 수리비가 24,371,520원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바. 이 사건 트럭의 1일 휴업손해는 202,230원이고, 수리를 위한 입고일은 2017. 3. 29., 수리완료일은 2017. 6.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또는 동영상,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⑴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F는 골재 등 야적이 일어나는 석산 내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행하면서 후진하고 있었으므로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는 덤프트럭 등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정지할 준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의 후면으로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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