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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노12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소속 업체 사장인 L,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H의 진술, 피해 회복 시점 및 그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원으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2012. 11. 14.경 E 스포티지R 차량, 2012. 11. 20.경 F 폭스바겐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비가 8,864,676원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오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량을 회수해 가기로 마음먹고, 그 당시 피고인은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2012. 12. 하순경 위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출고해주면 수리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받아 위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G자동차의 부장이라는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임을 밝히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사실, ② 수리를 의뢰할 당시 공임비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으며, 부품은 피고인이 조달한 사실, ③ 실제로 피고인이 대부분의 부품을 제공하였고, 예정했던 수리기간이 도과하게 된 사실, ④ 수리 완료 이후 수리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일 이내에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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