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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29 2018가단110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7,024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5.부터 2019. 10. 29.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기계인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설기계 등을 통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건설기계 매매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7. 4. 29. 이 사건 건설기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의 수리 완료를 통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설기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설기계 앞쪽 운전 탑(이하 ‘탑’이라고만 한다) 부분이 파손되고 뒤틀려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피고에게 탑 부분에 대한 수리를 다시 의뢰하였다.

피고도 탑의 내부 부착품 및 부품을 떼어내어 탑의 손상부를 재확인한 결과 탑의 바닥까지 손상되고 전체 프레임이 굴곡, 변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7. 7. 1.경 원고에게 수리의 완료를 재차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받아 운행한 결과 3번 축이 다른 축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여러 차례 과적으로 단속받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수리하면서 30일 이내에 수리가 완료될 수 있음에도 탑 부분의 파손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결과적으로 60여일이나 수리기간이 소요되었다.

원고는 위 수리기간 동안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였는데 그중 30일에 해당하는 휴차료 650만 원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30일분에 해당하는 휴차료 상당 손해배상으로 6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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