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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13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밀양 방면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제1항 기재 D 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 안에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녹인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각 압수조서(필로폰, 소변)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주사기에 든 무색액체)

1. 각 수사보고(압수과정 및 압수품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마약의존을 끊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범행이 각 1회의 단순투약과 소지에 그치는 점, 종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처가 향후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면서 갱생의 기회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마약근절과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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