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2. 22:45경 밀양시 C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8. 14:50경 밀양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8. 15:00경 밀양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일부는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남은 일부는 주사기를 입 안에 넣고 주사액을 뿜어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8. 16:35경 밀양시 G파출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3g을 펜슬케이스에 넣고 이를 피고인의 핸드백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0 15:0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1. 21:30경 밀양시 I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대금 5만 원에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25 03:00경 밀양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압수품-양성), 각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1. 피의자와 F와의 통화내역, 피의자와 D과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