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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5. 23:50경 양산시 C빌라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소변 정밀 감정결과에 대한,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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