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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65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인터넷 사진동호회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7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3. 7.경 헤어지게 되었다.

1. 모욕

가.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였던 계정(E)을 탈퇴한 것을 알고 위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한 다음 위 계정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읽을 수 있는 상대로 설정한 후 피해자의 기존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었던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위 블로그에 다시 게재하고, 위 블로그 운영자의 인사말 입력 부분에 “F(피해자가 기존 블로그에서 사용하였던 닉네임인 ‘G’의 줄임말)~는 걸레였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4.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8. 08:3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인터넷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여러장 게시한 다음 “C”, “ 씨~ 나는 걸레입니다~”라는 제목을 입력하고,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위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글에 “오늘 하루도 반갑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0. 20: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라는 닉네임으로 총 5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4.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22:3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위 카카오스토리 인터넷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다음 “나는 걸레다”라는 제목으로 "갈치는 아이들이~ 왜 쌤보고 걸레라고 하냐고 물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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