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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4 2015고정6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1. 18: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SN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고 피해자 C의 사진과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피해자의 블로그에 피해자가 ’D‘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닉네임 ‘E'을 사용하여 ‘뭐지 이 미친놈은 어서 지역감정 조장질이야 면상만큼 생각도 병신이네. 니 애미애비가 너 그러고 다닌다고 참 좋아라 하겠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18:39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SN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이 나와 있는 피해자의 게시글 캡쳐 사진을 게시하면서, “일베충인건 알겠고 장애짓 하는 것도 알겠어ㅋㅋ 걍 니들끼리 놀아. 개념 좀 잡자 C아 응 니 부모님이 너 이러라구 키운건 아니잖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모욕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진정사건은 종결처리하고, 고소사건으로 접수 처리한 사정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다시 도발하고, 담당 경찰관의 공정한 직무 처리를 의심받을 수 내용으로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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