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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50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경제부회장인바, 2019. 6. 5. 10:00경 C건물 브리핑룸에서 피해자 D 등 ‘E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지도자, 학생, 학부모 일동’이 개최한 “B단체 회장과 집행부의 직권남용과 비리, 갑질 횡포에 대한 검찰 고발과 감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방청하던 중, 당시 사회자였던 피해자가 모두발언을 마치고 다음 발언자인 F을 소개하자, G 및 유관기관 관계자, 학부모, 기자 등 1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참석자들에게 “저 사람이 김영란법에 처벌받은 사람입니다. 어제 아래 학교 사임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육아휴직 했습니다.”라고 답하자, “정직 당했습니다. 교육청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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