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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0 2020고정7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2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라는 C 사이트에 피고인이 전에 일하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카롱 판매점에 대하여, "경산 F학교에 마카롱 집 1년을 일했습니다.

저녁에 카톡으로 하루이틀만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인

즉. 사장이란 사람이 뒤에서 직원들 한명 한명 욕을 하고 깎아내립니다.

(중략) 또, 가게가 내부공사를 한다며 네가 한 달 쉰 적이 있는데 제가 은행 업무보다가 사대보험 탈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쭤보니 당당하게 탈퇴시켰댑니다.

(중략) 제가 일년 일한게 날아갑니다.

즉 리셋이 됩니다.

지금 퇴직금을 안주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생 상태 안 좋아요.

모자는 쓰는데. 아 가끔 지 기분대로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니트릴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작업 합니다.

마카롱 뚜껑(꼬끄) 맨손으로 짝 맞추고 그냥 다 맨손으로 합니다.

(중략) 그거를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사먹습니다.

손이 젤 더러운거 아시죠.

전화기도 만지고 돈도 만지는 그 손으로 작업합니다.

식품이라 위생이 중요한데 손님들 안본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장이 본보기를 안보이니 직원들도 다 맨손으로 합니다.

그야말로 손맛입니다.

저 조차 맨손으로 했습니다

손님들한테 마카롱을 팔 때 죄짓는 기분입니다

아 가끔 장갑도 껴요.

초코 같은 덩어리 손에 묻으니까.

본인 손에 묻히기 싫어서 그땐 껴요.

근데 장갑 끼는 횟수가 손에 꼽을 정도에요.

손님들이 안 볼때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카롱에 마자도 듣기 싫네요.

진절머리 납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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