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동생인 E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5. 7. 4. 자 F에 대한 무고 피고인들은 함께 집을 나와 살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으나 마땅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휴대전화 채팅 앱인 ‘ 즐 톡’ 을 통해 만난 남자들 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합의 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7. 4. 09:12 경 “ 자신의 남자 친구의 누나( ‘A’ 을 지칭) 와 오늘 처음 본 남자 등 3명이 술을 마신 후 필름이 끊겼는데 남자 친구의 누나가 연락도 안 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다음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 길 42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F 이 자기가 거주하는 여관방에서 저 (B )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려 하여 제가 뿌리치자, 저를 내쫓고 A을 감금한 후 강간하였습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강릉 경찰서 G 지구대 경위 H에게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 B는 같은 날 A 명의로 “F 이 자기가 거주하는 여관방에서 저 (A )에게 강제로 가슴을 빨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새벽 4시부터 아침 10 시경까지 6시간 정도를 감금당한 후 갑자기 경찰이 온다며 저를 풀어 주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목을 조르며 못 가게 한 후 저를 눕히고는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강제로 저를 눕히는 등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제 말을 듣지 않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후 강간하였습니다.
그 남자 (F )에게 잡혀 있는 6시간 동안 3~4 차례 정도 강간을 당했습니다
” 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