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4외 3인
변론종결
2005. 5.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 3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4, 5, 6,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2, 3 사이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과, 원고의 피고 4, 5, 6,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2, 3은 각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4.부터, 피고 4, 5, 6, 대한민국은 각자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1, 2, 3 : 주문 제1항과 같다.
나.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4, 5, 6,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4, 5, 6, 대한민국은 각자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이 사건의 전제 내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8호증, 을나 제4호증의 3, 을나 제8호증의 2, 을나 제11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4,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동국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1974. 1. 12. 중앙정보부(이후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7급 직원으로 채용되어 3급 부이사관 직책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31.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직권면직되자, 그 때 직권면직된 다른 20명과 함께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을 사랑하는 모임’(약칭 ‘국사모’)을 결성하여 부회장직을 맡다가 2001. 10. 16.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고(국사모 회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2003. 8. 13. 국사모 회원들 전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의 소외 3 의원과 한나라당 인권위원인 소외 5 변호사는 위 소송에서 국사모 회원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동국대학교 농어촌연구부 졸업생들이 결성한 구농동우회 회원 중 기금을 출연한 회원 22명 가량으로 구성된 구농동우(구농동우)복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2) 피고 1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발언 또는 논평 시점인 2000년 9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의 대표, 피고 2는 그 사무총장, 피고 3은 그 대변인으로 있었고, 피고 4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범인도피 내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부부장검사로, 피고 5, 6은 같은 부 소속의 검사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나. 소외 2에 대한 외압 의혹
(1) 원고의 동국대학교 후배로서 구농동우복지회 회원인 소외 2는 1998. 3. 2.경부터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1999. 4. 30.경 신용보증기금을 사직하였고, 1999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청와대 산하 경찰청 특수수사대(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조사를 담당하던 특수수사부서로 일명 ‘사직동팀’이라 불리기도 했다)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2) 소외 2는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면서, 구농동우복지회 소속 동문들에게 자신은 뇌물을 수수한 일이 없는데도 1999년 3월경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이던 소외 1로부터 그의 조카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소외 6 주식회사의 신용보증금액을 15억 원 증액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사직동팀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하소연하였다.
다. 소외 2의 기자회견 주선 및 구농동우복지회의 신문광고
(1) 원고와 소외 7을 비롯한 몇몇 구농동우복지회 간부들은 소외 2에게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에 소외 1로부터 대출보증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 기자회견 장소와 참석할 기자들을 섭외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소외 2는 2000. 8. 31. 19:00경 서울 세종로 소재 세종문화회관 별실에서 그 자리에 모인 기자들에게 소외 1로부터 대출보증 압력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보복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와 소외 7, 2는 2000. 9. 5. 다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고, 소외 7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기자들에게 그 날 10:00경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 생략)라는 식당으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원고는 그 시각에 소외 2의 아들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상호 생략)식당에 가서 상황을 살피다가 수사기관이 미행하는 것으로 생각되자 그 자리에 나온 기자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뒤 미행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주행하면서 소외 2와 동행하고 있던 소외 7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연락하였고, 소외 7로부터 기자회견 장소를 서울 강북구 우이동 골짜기 소재 식당으로 변경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기자들을 그곳까지 데려다 준 뒤, 수사기관을 따돌릴 생각으로 기자회견 장소에 합석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다른 장소로 갔다. 그 날 소외 2의 기자회견은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진행되었고, 기자회견이 끝나자 소외 2, 7과 기자들은 식당에서 빌린 차를 타고 골짜기 아래 도로까지 내려와 헤어졌다(2000. 9. 7.자 중앙일보에는 ‘007 뺨치는 소외 2씨 잠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무렵 발행된 동아일보에는 ‘벼랑끝 소외 2씨 우리가 도와주자’라는 제목으로, 구농동우회 회원들이 2000. 9. 5.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목적과 회견장소 변경·수사기관 따돌리기 등 그 개최과정을 자세히 다룬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 각 기사에서는 위와 같이 기자들을 자동차로 회견장소까지 안내한 원고를 ‘ 소외 2의 대학 선배’ 또는 ‘자신을 전직 안기부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대학 선배 S씨’라고 언급하고 있다).
(3) 구농동우복지회 간부들은 소외 2의 처를 통하여 소외 2에게 검찰에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고, 소외 2가 그 무렵 2000. 9. 21. 12:00로 시각을 정하여 검찰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000. 9. 18.자 동아일보에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죄가 됩니까?’라는 제목으로 “ 소외 2 지점장이 법과 금융 내규를 지키며 불의와 불법에 맞선 죄로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소외 2가 도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이제 약속한 대로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권력의 칼을 든 무법자의 횡포에 대하여 양심있는 금융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소외 2가 검찰에 들어가겠다는 9월 21일 12시는 대한민국 금융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요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4) 구농동우복지회 간부들은 소외 2가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인 2000. 9. 21. 9:30경에 다시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장소를 섭외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부정부패추방시민연대 사무실을 빌리고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서민연합회 회원들 등에게 참석을 부탁하였다. 소외 2는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쓴 성명서 복사본을 배포한 뒤 기자회견을 마쳤고 그 자리에 출동한 수사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
(5) 구농동우복지회에서는 2000. 10. 6.자 동아일보에 다시 ‘신보보증 외압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으로 “ 소외 2의 수뢰혐의는 날조된 것이다. 검찰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압력의혹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소외 2의 개인비리를 집중적으로 언론에 부각시켜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요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 4, 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7호증의 1, 2, 3, 을나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3 의원과의 인터뷰 기사
소외 2가 세 번째 기자회견을 마치고 긴급체포된 다음날인 2000. 9. 22.자 세계일보에는 ‘국정원 전 간부가 소외 2씨 도와’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소외 3 의원이 2000. 9. 20. 저녁 부산에서 기자와 만나 자신이 ‘ 소외 2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의 정치권 배후세력’임을 밝히고 소외 2와의 관계, 전직 안기부직원들 모임인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에 관여하게 된 동기, 경위 등을 소상히 털어놓았다.”는 내용과 함께, 소외 3 의원이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 소외 2측 인사가 한나라당 모 중진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그 중진이 나를 소외 2측에게 소개했다. 그동안 소외 2를 한번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변호사를 통해 수시로 접촉해왔다. 소외 2가 구속되면 변호인으로 공식 선임될 것이다. 국사모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국사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정원 전직 간부 S씨(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소외 2를 돌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S씨는 지난 총선(2000. 4. 13. 총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때 경기도 가평·용평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하려다 그만둔 것으로 안다.”는 요지로 답변한 내용이 게재된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다(이에 대하여 소외 3 의원은 자신이 ‘ 소외 2의 정치권 배후세력’이라고 말한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기사화되었다고 해명하였다).
(2) 피고 1, 2의 발언
세계일보에 소외 3 의원과의 위 인터뷰기사가 게재됨으로써 한나라당이 소외 2의 배후세력이고 국정원 전직 간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 1은 “ 소외 2 사건은 수배중인 범법자와 사설공작팀을 배후조종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정치공작사건이다”, “정보부에서 공작하던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대표되는 사람이 국정을 마비시킨 중심인물을 은닉, 비호한 것은 큰 일”이라는 발언을, 피고 2는 “한나라당이 조종중인 전직 안기부원들 모임 국사모에 대한 정보를 한나라당 대응을 봐가며 공개하겠다”라는 발언을 각기 하였고, 그와 같은 발언이 2000. 9. 22.부터 같은 달 23. 사이에 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의 인터넷판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3) 피고 3의 대변인 논평
피고 3은 피고 1, 2의 발언에 이어 2000. 9. 22. ‘한나라당은 추악한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혀라’라는 제목으로, “ 소외 2씨 사건의 본질은 외압이 아닌 한나라당의 정치공작사건임이 밝혀진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중략) 검찰은 한나라당 관련자와 사설정보팀을 포함한 모든 배후조정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의법 조치하고 진상의 전모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논평을, 2000. 9. 23. ‘ 소외 8 총재의 사과를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소외 8 총재는 소외 3 의원의 고백으로 드러난 국기를 뒤흔든 소외 2씨와 관련한 추악한 정치공작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중략) 사직당국은 한나라당과 연계하여 국기를 흔든 전직 정보기관원들의 단체인 소위 국사모의 실체규명을 위해 관련자들을 출국금지시킬 것을 요구한다”라는 논평을 각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논평 역시 그 무렵의 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의 인터넷판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4) 한나라당의 대응
이에 대하여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본질은 소외 1씨의 외압과 사직동팀의 청부수사 여부인데 여당이 본질을 흐리는 꼼수를 쓰려하고 있다”(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2에게 대출보증 부탁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소외 6 주식회사가 당시 한빛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도 소외 1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검찰이 소외 2씨를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수사하면서 사건의 본질보다 배후 인물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 당에 배후인물은 전혀 없다”, “야당의 권력형비리 조사특위 소속인 소외 3 의원이 소외 2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여당이 지엽말단적인 사안으로 본질을 덮으려 한다”는 등으로 반박했고, 그와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이 위에서 본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함께 여러 일간신문의 인터넷판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이 사건에서 피고 1, 2, 3의 발언 또는 논평은,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소외 1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소외 1의 대출보증압력을 거절하여 보복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소외 2의 기자회견 내용과 한나라당 소외 3 의원이 소외 2의 정치권 배후세력이고 국정원 전직 간부가 소외 2를 돌보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직후 이루어진 것이다.
우선 피고 1의 발언 중 “ 소외 2 사건은 수배중인 범법자와 사설공작팀을 배후조종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정치공작사건이다”라는 부분은 한나라당이 소외 2로 하여금 소외 1로부터의 청탁을 거절하여 억울하게 보복수사를 당하였다고 허위 주장을 하도록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를 ‘한나라당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정치공작사건’이라고 비난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만, 그 표현에 쓰인 ‘사설공작팀’은 그 발언이 이루어진 위와 같은 사회적 배경과 피고 1이 바로 다음에 한 ‘정보부에서 공작하던 사람들’에 대한 비난 발언에 비추어 볼 때 국사모를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설공작팀을 배후조종”하였다는 부분은 매우 추상적이고 평가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선 사설공작팀이라는 표현은 ‘국가정보원에서 일한 경력과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인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되어 그 정치인의 목적 달성에 유리하게끔 상황을 조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취지로서 부정적 의미로 쓰인 것이고, 한나라당이 ‘사설공작팀을 배후조종’하였다는 부분은 바꾸어 표현하면 국사모가 그 배후에 있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종되어 소외 1의 외압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끔 상황을 조작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국사모 회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정보부에서 공작하던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대표되는 사람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중심인물을 은닉비호하는 것은 큰 일”이라는 부분도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사실관계를 명시적으로 노출시킨 것은 아니지만, ‘정보부에서 공작하던 사람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사모 회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중심인물이란 소외 2를 지칭하는 것이며 국사모 회원들이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소외 2를 은닉비호하였다는 사실을 토대로 이를 암묵적으로 나타내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그 전제되는 사실이 역시 국사모 회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 2의 “한나라당이 조종중인 전직 안기부원들 모임 국사모에 대한 정보를 한나라당 대응을 봐가며 공개하겠다”라는 발언은 전체적으로는 그의 의사나 계획을 표명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조종’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국사모가 한나라당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피고 3의 논평 중 “검찰은 한나라당 관련자와 사설정보팀을 포함한 모든 배후조정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의법 조치하고 진상의 전모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검찰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나, 수사요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사용된 ‘사설정보팀’이라는 표현은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평가적이기는 하지만 그 발언의 경위와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국사모를 언급하는 것이고 원고를 포함한 국사모가 한나라당에 의하여 배후조종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 역시 명예훼손적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그러나 ‘한나라당과 연계하여 국기를 흔든 전직 정보기관원들의 단체인 국사모’라는 부분 중 ‘한나라당과 연계하여’라는 부분과 ‘전직 정보기관원들의 단체인 국사모’라는 부분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국기를 흔든’이라는 부분은 단지 평가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발언이나 논평을 통하여 원고가 포함된 국사모 회원들의 지위나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어느 정도 저하시킨 것이라고 평가되는데, 그 내용은 크게 국사모 회원들이 한나라당의 사주를 받아 소외 1이 소외 2에게 외압을 가한 것처럼 정치공작을 획책하고 있다는 부분과 그들이 범죄자인 소외 2를 은닉·비호하였다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 원고가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는지
이 사건에서 약칭 국사모는 그 회원이 21명에 불과한 소규모 집단이고, 회원 자격도 직권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전 국정원 직원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원고는 당시 위 집단에서 부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위 피고들의 발언이나 논평 직전에 “전직 국정원 간부 S씨가 소외 2를 돌보고 있고 S씨가 소외 2의 기자회견을 주선하였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정황상 위 피고들이 국사모 회원들 중 특히 원고를 염두에 두고 발언하거나 논평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발언이나 논평은 불특정한 국사모 회원들에 대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며 그 구성원인 원고에 대한 것으로 특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1, 2, 3의 항변
(1) 주장
피고 1, 2, 3은, 세계일보 등의 보도와 검찰의 수사발표로 미루어 볼 때 국사모가 소외 2를 은닉비호하고 거짓으로 소외 1의 외압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한 자신들의 발언과 논평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공익성이 있으며, 올바른 정치 문화를 확립함과 동시에 여론 수렴에 있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대하여는 국민들이 그러한 정치인의 발언이나 논평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선해하여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쉽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그 당부를 여론 또는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공익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의 발언이나 논평은,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소외 1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소외 1의 대출보증압력을 거절하여 보복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소외 2의 기자회견 내용과 한나라당 소외 3 의원이 소외 2의 정치권 배후세력이고 국정원 전직 간부가 소외 2를 돌보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직후 이루어진 것인데, 그 발언이나 논평의 취지는 위 보도 내용에 비추어 소외 2가 자신의 혐의를 모면하기 위하여 국정원 전직 간부 등의 개입 하에 한나라당과 연계하여 거짓으로 외압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사회적·정치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검찰에 대하여는 수사촉구를 하고 한나라당에 대하여는 문제 제기를 하려는데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취지 아래 정당끼리 상호 비판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 피고들의 발언이나 논평은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3)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진실성
국사모 회원들이 한나라당의 사설공작팀으로서 소외 1이 소외 2에게 외압을 가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고 있다거나 국사모 회원들이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소외 2를 은닉비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 4, 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7호증의 1, 2, 3,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8호증의 2, 을나 제11, 1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8,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다만, 국사모 회원들 중 원고가 소외 2를 은닉비호하였다는 점(여기에서의 은닉비호는 범인은닉죄에 있어서의 은닉이라는 법개념보다는 광의로 볼 것이다)에 한하여는,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2의 동국대학교 선배이자 같은 구농동우복지회 회원으로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소외 2의 기자회견을 주선하였고 주도적으로 회견 준비를 하였으며 일간신문에 소외 2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데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그것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가깝다고 할 것이다.
(나) 상당성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은 정책을 제시·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정권을 획득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직접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로서, 오늘날의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의 전제요건인 동시에 정치과정과 정치활동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도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 1, 2, 3의 이 사건 발언 내지 논평처럼 정당의 고위 당직자 또는 대변인으로서의 정치적 주장이나 공식적인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고위 당직자나 대변인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당의 고위 당직자나 대변인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당 상호간의 정책, 정견,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소외 1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소외 1의 대출보증압력을 거절하여 보복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소외 2의 기자회견 내용과 한나라당 소외 3 의원이 소외 2의 정치권 배후세력이고 국정원 전직 간부가 소외 2를 돌보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직후 위 피고들의 발언이나 논평이 이루어졌고, 소외 3 의원과 한나라당 인권위원인 소외 5 변호사는 이른바 국사모 회원들이 제기한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국사모 회원들의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며, 원고는 당시 국사모의 부회장직에 있었고, 위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4. 13. 총선 당시 경기도 가평·용평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하려다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위 피고들의 발언이나 논평 당시 소외 2와 국사모 내지 원고 및 한나라당이 어떠한 형태로든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또한 그후 이에 대응하는 취지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이 위 피고들의 발언 및 논평 등과 함께 여러 일간신문의 인터넷판 등을 통하여 보도되는 등 정치적 공방이나 논란이 있었던 점, 실제로 국사모 부회장이자 구농동우복지회의 회원인 원고가 소외 2의 기자회견을 주선하였고 주도적으로 회견 준비와 소외 2의 체포 저지 및 회견을 성사되도록 하였으며 구농동우복지회가 일간신문에 소외 2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원고도 이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새천년민주당의 대표인 피고 1과 사무총장인 피고 2, 대변인인 피고 3의 위 발언 내지 논평은, 당시 공적 인물인 소외 1의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의 개입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소외 2의 기자회견과 소외 3의 인터뷰 기사로 인하여 이미 공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소외 2와 그를 도와주던 원고와 원고가 소속된 국사모 및 한나라당과의 어떠한 관계에 대하여 의혹이 충분했고, 그러한 점에 관하여 정치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하여 당대표와 사무총장의 발언이나 대변인의 논평 형식에 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비록 그 표현이 과장적이고 수사적이어서 적확성이나 품위를 잃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치적 도의에 어긋한 발언 내지 논평으로서 정치적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것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활동의 보장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4, 5, 6,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직권남용·가혹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나 제1, 2, 3, 5, 6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1, 2, 을나 제9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2가 세 번째 기자회견을 마치고 긴급체포된 다음날인 2000. 9. 22. 21: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소외 2를 도피·은닉시킨 혐의로 소외 9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3부 검사실로 인치되었다. 원고는 손목에 채웠던 수갑을 푸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수사관이 상처 부위에 후시딘 연고를 발라주었으나 화장실에서 물로 연고를 씻어내 버렸다. 원고는 23:10경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변호사 없이는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직권면직취소 소송에서 선임한 소외 5 변호사나 총선때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소외 10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담당 수사관은 시간이 늦어 다음날 아침 그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하여 주겠다고 한 뒤 2000. 9. 23. 01:40경 원고를 취침시켰다.
(나) 피고 5 검사는 2000. 9. 23. 09:30경 소외 5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원고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도록 한 뒤 소외 5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인 오전에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원고가 인적사항만을 진술한 뒤 소외 2와의 관계, 구농동우복지회의 성격, 소외 2가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기자회견의 개최과정과 원고의 역할,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경위, 소외 2가 소외 5를 변호사로 선임한 경위 등 범인은닉·도피 혐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모두 진술을 거부하다가, 왼쪽 손목 부위의 찰과상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등 상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고장난 수갑 때문에 상처가 생겼고 후시딘을 발랐다가 어떤 종류의 연고인지 몰라 불안하여 물로 씻어냈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원고가 다리를 꼰 자세로 신문에 임하였고 간혹 웃으면서 ‘시나리오를 잘 작성하네요’라고 비꼬거나 무좀이 있다는 이유로 구두에서 양말을 끄집어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5가 조서작성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열람하도록 주었으나 원고가 변호사가 올 때까지 서명 날인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소외 10 변호사와 소외 5 변호사는 2000. 9. 23. 15:00경 피고 5 검사 집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17:20까지 원고를 접견하였는데, 이 때 원고는 변호인들에게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범인도피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하고 소외 2·원고와 한나라당의 관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반복 추궁하였다고 하소연하였다.
(라) 피고 5는 2000. 9. 24. 다시 원고를 신문하면서 원고에게 소외 2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위원인 소외 5를 선임한 것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하여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2가 소외 5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그 다른 변호사가 청와대 이첩사건이라 변호하기 곤란하다고 하면서 선임료를 돌려주었다고 하여 원고가 친구의 사위인 소외 5 변호사를 소개하여 준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고 5는 2000. 9. 24. ‘원고가 구농동우회 회원들과 함께 두 차례 소외 2의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이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소외 2가 체포되지 않도록 소외 2를 호위할 사람들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소외 2를 도피하게 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0. 9. 25. 10: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와 소외 10· 소외 5 변호사, 피고 4· 피고 5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그 때 소외 10· 소외 5 변호사는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서 작성 없이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의 진위를 묻는 담당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 4는 혐의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것은 다소 잘못이었다고 답변하였다. 담당 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원고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날 저녁 석방되었다.
(바) 소외 9 검사는 200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장소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원고의 주거지로, 유효기간을 2000. 9. 29.까지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피고 4 검사는 검찰주사로 하여금 2000. 9. 25. 15:40부터 17:05까지 사이에 원고의 집을 수색하게 한 다음, 입수한 한국서민연합회 발송 우편봉투 및 회보,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 이메일 복사본, 소외 2 호소문 사본, 원고의 회견문, 소외 2의 호소문, 국사모 성명서, 소외 2의 일기장 사본, 기자·세종문화회관 직원·우이동식당 등의 명함, 수사기관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메모지 등을 압수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0. 9. 26. 병원에서 ‘바이부라마이신’과 ‘베스타제정’ 3일분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그 약을 조제받아 복용하였고, 2000. 10. 9.부터 2000. 10. 14.까지 경원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졸중풍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의 처 소외 11도 2001. 1. 29.부터 2001. 2. 3.까지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아) 검찰은 수사 초기인 2000. 9. 21.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후 2001. 2. 20.경 위 조치를 해제하였고, 2001. 5. 29. 원고에 대한 사건을 불입건으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소외 2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은 과정에서 ① 영장의 제시 없이 체포당하였고, ② 체포 과정에서 무리한 수갑 채우기로 손목에 상처가 생겼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③ 총 43시간의 수사시간 중 40시간 동안 혐의사실과 무관한 한나라당과의 연계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④ 피고 6은 조사실에 들어와 직원에게 “조사 좀 똑똑히 하라”고 말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였으며, ⑤ 피고 5는 원고에게 “안기부 간부들은 검찰직 9급직만도 못한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신 부인이 전문대 선생인데도 무슨 교수라고 하느냐”라는 등 원고를 모욕하였고, ⑥ 피고 4는 2000. 9. 25. 원고의 집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도록 지휘하였으며, ⑦ 원고가 아무런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6개월간이나 출국금지조치를 하였고 ⑧ 원고와 원고의 처는 피고 4, 5, 6의 무리한 강압수사로 충격을 받아 졸중풍에 걸리는 등, 피고 4, 5, 6의 직권남용·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고가 2000. 9. 22. 21:10경 소외 2를 도피·은닉시킨 혐의로 소외 9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긴급체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긴급체포는 그 성질상 영장의 사전제시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그 당부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간접적으로 법원의 통제를 받을 뿐이므로, 영장 없는 체포라는 이유만으로 체포 절차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긴급체포가 위법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손목에 채웠던 수갑을 푸는 과정에서 왼쪽 손목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수사관이 상처 부위에 후시딘 연고를 발라주었으나 화장실에서 물로 연고를 씻어내 버린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의 손목 상처는 수갑을 푸는 과정에서 우연히 입은 가벼운 부상에 불과하고 수사관이 연고를 발라준 이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구나 원고는 스스로 연고를 씻어내 버렸으므로, 원고의 체포과정에 가혹행위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담당 판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 4가 혐의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것은 다소 잘못이었다고 답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6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총 43시간의 수사시간 중 40시간 동안 혐의사실과 무관한 한나라당과의 연계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④, 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피고 6, 5가 그 주장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는 모두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⑥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소외 9 검사가 2000.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위 ⑦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찰이 2000. 9. 21.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후 2001. 2. 20.경 위 조치를 해제한 사실 및 2001. 5. 29. 원고에 대한 사건을 불입건으로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2의 동국대학교 선배이자 같은 구농동우복지회 회원으로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던 소외 2의 기자회견을 주선하였고 주도적으로 회견 준비를 하였으며 일간신문에 소외 2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데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이상, 검찰에서 이를 단서로 소외 2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로 원고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등의 관계 법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출국금지조치를 한 것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⑧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0. 10. 9.부터 2000. 10. 14.까지 졸중풍으로 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처 소외 11이 2001. 1. 29.부터 2001. 2. 3.까지 같은 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그 처가 졸중풍에 걸린 원인이 피고 4, 피고 5, 피고 6의 무리한 강압수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밖에 원고는 피고 4, 5, 6이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9조 를 위반하는 등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는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소외 2와 연락을 취하며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그 기자회견으로 인하여 소외 2의 소재가 드러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상황에 처할 것에 대비하여 소외 2를 호위하거나 수사기관의 미행을 따돌린 행위가 명백하게 형법상 범인도피나 은닉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런데도 위 피고들은 원고의 임의출석을 유도하지 않은 채 긴급체포라는 강제수사로 나아갔고, 밤늦은 시각에 수사를 진행하거나 원고가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접견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였으며, 범인도피·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한나라당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반복·중점적으로 신문하는 등 다소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국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당하고 원고에 대한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대출보증 압력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소외 2의 주장이 한나라당의 공작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원고가 수사기관의 제지를 받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한 점, 원고 작성의 진술서나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검사의 신문에 대한 원고의 답변태도나 원고의 신분·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강압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한나라당의 관련 여부 및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조사한 것은 관련사건의 인지를 위한 수사로서 정당한 수사활동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원고에 대한 수사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잃은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직권남용·가혹행위등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4, 5, 6,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9호증의 1 내지 8, 갑 제20호증의 1, 2,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3, 5, 을가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간신문인 세계일보에는, ① 2000. 9. 22.자로 “ 원고는 현정부 출범 이후 면직된 국정원 간부들의 모임인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에서 총무직을 맡으며 소외 2의 도피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가, ② 2000. 9. 23.자로 “ 소외 3 의원이 소외 2씨측과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에 깊숙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은 9월 초부터 한나라당 당직자와 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등 알만한 위치에 있는 인사 대부분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와 “작년 4월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을 결성한 국정원 간부 출신인 S씨가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소외 2씨를 돕고 있으며, 한나라당 중진이 수시로 접촉해 왔다는 것이다. (중략) ‘국사모’는 지난해 옷로비 의혹사건과 방탄국회 때 국가정보원 출신 한나라당 C의원에게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와 첩보를 제공했으며, C의원은 ‘국사모’에서 수집한 첩보를 근거로 대여공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및 “ 원고는 소외 2가 도피중 2차례 기습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수기와 녹취록을 공개해 박 전 장관의 외압의혹을 제기하고, 검찰 출석날짜를 정하는 등 소외 2의 행동전략을 치밀하게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원고를 상대로 소외 2의 도피지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23일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가, ③ 2000. 9. 24.로 “ 원고는 소외 2가 도피 중에 기습적으로 연 두 차례 기자회견 장소를 정하고 비용을 댄 것으로 드러나 자금출처를 조사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한 검찰관계자는 ‘ 소외 2의 대학동창인 소외 7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절차를 밟자고 했지만 원고가 이를 반대하며 소외 2의 도피행각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고가 몸담은 전직 국정원 간부들의 모임인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이나 국사모의 소송업무를 맡은 소외 2의 변호사 소외 5와 소외 3 의원을 고리로 한나라당이 소외 2의 도피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확대중이다. 검찰은 원고 외에 소외 2의 도피를 도운 ‘국사모’ 회원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 ‘더 조사할 사람이 있지만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인은닉 혐의로 입건한 소외 7 등 동국대 동창회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국사모 관계자 3-4명이 소외 2가 도피 중 연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냈다는 진술을 받고 이들을 곧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소외 2가 도피 중 한나라당 중진을 통해 소외 3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사모 개입여부를 조사한 뒤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가, ④ 2000. 10. 11.자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외압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11일 전 국정원 간부 원고가 소외 2 전 영동지점장이 외압의혹을 제기토록 조종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날 특수3부에 원고 등 도피배후에 대한 수사를 전담토록 지시했으며 금명간 원고에 대해 명예훼손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관계자는 ‘ 소외 2의 도피배후에 개인이 아닌 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단서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 소외 1 전장관을 끌어들인 것이 소외 2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외 2의 문건 중 소외 1 전장관에게 압력전화를 받고 소외 13 이사에게 ‘전화로 보고했다’는 대목에 ‘직접 찾아가 보고했다’는 문구를 원고가 가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공개한 문건들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소외 2측이 ‘조작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가 각기 게재되었다.
(나) 또 일간지인 조선일보에는 2000. 9. 23.자로 “검찰은 22일 밤 소외 2의 도피를 도와준 국정원 전 제주지부 부지부장 원고를 범인은닉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소외 2의 대학선배인 소외 7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소외 2의 도피배후와 관련, 원고 등이 개인적 차원에서 한 일인지, 아니면 어떤 집단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밝혀 배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략) 특히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따돌리면서 소외 2의 기자회견을 주선하는 등 수배중이던 소외 2의 도피공작을 총지휘한 원고가 정권이 바뀌면서 퇴직한 옛 안기부 직원들의 친목단체인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 한편 방송사인 KBS의 뉴스에서는, ① 2000. 9. 23.자로 “검찰은 이와 함께 전 국가정보원 간부 원고를 어제 밤 늦게 범인은닉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치권과 연계 여부를 조사하는 등 소외 2의 배후도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현 정부 출범후 면직된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인 ‘국가를 사랑하는 모임’의 총무직을 맡고 있으면서 소외 2의 도피와 기자회견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와 “검찰은 특히 소외 2씨가 도피 중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외압설을 주장해온 배후에 정치권과 전직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긴급체포한 전 국가정보원 간부 원고를 상대로 정치권과의 연계여부를 조사하는 등 소외 2의 배후도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② 2000. 9. 24.자로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부는 소외 2씨의 도피를 도운 전 국정원 간부출신 원고에 대해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지난달 말과 이번달 초 두 차례 걸친 소외 2씨의 기습적인 기자회견을 돕고 지명수배 중인 소외 2에 대한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③ 2000. 9. 25.자로 “한편 검찰은 소외 2의 기자회견과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난 전 국정원 간부 출신 원고에 대해 어젯밤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④ 2000. 10. 10.자로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소외 2로부터 전 안기부 간부 원고가 ‘ 소외 13 이사를 직접 찾아가 보고했다’는 문구를 가필해 넣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금명간 원고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⑤ 2000. 10. 11.자로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소외 2로부터 전 안기부 간부 원고가 ‘ 소외 13 이사를 직접 찾아가 보고했다’는 문구를 가필해 넣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금명간 원고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방송되었다.
(라) 또 방송사인 MBC의 뉴스데스크에서는, ① 2000. 9. 23.자로 “전직 안기부 간부 원고가 소외 2의 장외폭로전을 배후에서 지원한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원고가 정치권인사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외 2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소외 2가 불순세력의 조직적인 비호 아래 의적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회혼란을 부채질했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② 2000. 9. 24.자로 “검찰은 오늘 국사모 회원인 원고에 대해 소외 2의 도피와 기자회견을 주도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가 방송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4, 5, 6이 원고의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누설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계일보 등의 신문에 위 (1)의 (가), (나)항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거나 KBS 등의 방송에 위 (1)의 (다), (라)항과 같은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4, 5, 6이 기자들에게 그 기사내용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제1심 증인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면, 세계일보 소속 소외 12 기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브리핑을 통하여 소외 2나 원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얻어 위 (1)의 (가)항 기사 중 일부를 작성하였는데, 브리핑 과정에서 차장 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답변을 하지 않거나 어떤 혐의를 두고 조사중이라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추측한 사실을 ‘~사실이 드러났다’ 또는 ‘단서가 나오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고, 심지어 차장 검사 외에 다른 검사나 검찰 직원과 인터뷰를 한 일이 없음에도 자신의 추측내용을 ‘한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 그러하다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이 예측한 수사방향을 검찰의 방침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기사내용을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윤색을 가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의사실 공표를 원인으로 한 피고 4, 5, 6,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1, 2, 3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4, 5, 6,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