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143]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기자 촌 삼거리 방면에서 효목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4 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50,2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견적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2016 고 정 2142] 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H 소재 I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