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2:4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용 봉 IC 쪽에서 신천지 교회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h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정지 신호가 들어온 경우 정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유한 회사 수례 택시 소유의 F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3,8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북구 설죽로 241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