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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4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1:13경 광주시 북구 B건물 103동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뒤따라 가 위 건물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구석까지 몰렸고,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내리자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음을 터트렸는바,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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