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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92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4. 03: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B(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무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고 "좋아한다“고 속삭이고,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무대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섹시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4. 04:2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에서, 1항 기재의 강제추행으로 임의동행된 상황에서, 면담실에 놓여있는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내용

1. D CCTV 캡처사진, D CCTV 영상, G지구대 내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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