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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5 2016가단29465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주시가 2012. 3. 29. 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991호로 공탁한 28,08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은 망 I(2010. 11.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를 상대로 전주시 덕진구 J 대 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962호)를 제기하여 2008. 8. 14.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08. 9.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와 같다.

망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지내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전주시가 추진하는 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전주시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2. 3. 29. 전주지방법원에 수용보상금 28,080,000원을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991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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