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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27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제천시 E 임야 8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분양대행으로 2008. 4. 3.경 매도인을 H으로 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임야 중 543㎡를 94,000,000원에 매수하고, 원고 B는 이 사건 임야 중 271㎡를 4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위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양대행을 할 당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및 부지공사를 마쳐줄 것이라고 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이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저촉된다는 이유 등으로 개발행위불허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D이 이 사건 임야에 도로공사나 부지공사를 할 수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임야에 도로공사와 부지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손해액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가액인 141,000,000원(= 94,000,000원 + 47,000,000원)과 원고들이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인 84,280,000원의 차액인 56,720,000원(= 141,000,000원 - 84,280,000원) 상당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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