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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03290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약정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E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피고로부터 교통보조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2011년 12월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회계감사 결과 피고가 교직원들에게 교통보조비와 중복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기지급한 차량유지비를 회수하여 세입조치하라’는 처분을 받자 원고들로부터 기존에 지급했던 3년간의 차량유지비(원고 A : 5,953,000원, 원고 B : 2,269,000원, 원고 C : 1,915,000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회수하는 차량유지비 상당액을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9, 16, 18, 1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회수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을 다시 반환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내지 개정 전 복무규정 적용 지위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E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교원들이다.

원고

A은 1995. 3. 1. 최초임용되어 2008. 10. 1. 교수로 임용되었고, 원고 B는 1994. 3. 1. 최초임용되어 2007. 4. 1. 교수로 임용되었다

(다만 피고 C은 교수로 있다가 정년퇴직 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2. 6. 18. E대학교 복무규정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한 다음 공고하였다.

[복무규정 제18조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공무해외출장) ① 교직원이 공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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