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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나876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28.경 (무)LIG웰빙보험에 가입한 후 2010. 8. 16. 23:30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구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상대방의 차량과 충격하는 경미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2010. 8. 17.부터 2010. 8. 18.까지는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인천산재병원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9. 24.까지는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 입원하였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부터 2012. 6. 28.까지 피고에게 실손 치료비, 입원급여금, 후유장해 진단금 등으로 합계 8,444,6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에 원고를 포함한 5개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이 사건 사고를 기화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고, 기왕증이 있는 것을 숨기고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8,444,6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30.부터 2012. 7. 18.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28,224,690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15. 12.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763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입원을 하고, 기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후유장해를 입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8,444,6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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