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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불상지에서 B의 친누나인 보험설계사 C를 통해 (주)D에서 판매하는 ‘E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보험가입내역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 18: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던 중 거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2016. 8. 19.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G의원 등에서 총 108일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17. 2. 23. H의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샤워를 하다가 거실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었고 허리를 다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108일간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8.경 피해자 (주)I에 위와 같은 이유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입원하였다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7. 1.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270,6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원 진료기록 등, G의원 진료기록 등, L병원 진료기록 등, H의원 진료기록 등

1. 계약사항정보 등 D자료(A), 지급결의서 등 M자료(A), 보험금 지급안내 등 N 자료(A), 보험청약서 등 O 자료(A), 계약정보 등 P 자료(A), 종결보고서 등 Q 자료(A), 보험금지급결정서 등 I 자료(A), 보험계약정보 등 R 자료(A), 장해청구 및 접수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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