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21 2018고단1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6』 【 전제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알게 된 피해자 B(59 세) 이 평소 행동이 느리고 말도 어눌하며 체격 또한 왜소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경 오후 무렵 고성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문어 잡이를 위한 낚시 바늘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경 오후 무렵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3. 초 순경 오후 무렵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지시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짓밟고, 밖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 무릎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개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