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여수시 일대에서 관광버스 여행객 등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들 로서 화장품 판매구역 문제 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2016 고단 1509] 피고인 A와 피해자 E( 여, 41세) 는 여수지역 일대에서 관광버스 여행객 등을 상대로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판매구역 및 상호 비방 등의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다.
피고인
A는 2016. 1. 1. 12:30 경 전 남 여수시 I에 있는 J 모텔 맞은편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공동 상해 [2016 고단 1808]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6. 5. 18. 12:35 경 여수시 L 건물 앞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56 세) 과 화장품 판매구역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손과 몸으로 수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2016 고단 1808]
가.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57 세) 이 휴대전화 및 안경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다투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촬영하느냐
”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