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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03 2014고정14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선적 B(2.77톤, 연안복합어업)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경유와 해수가 섞인 오염물질을 옮기는 작업과정에서 사전에 선박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하여 이동시 오염물질을 적재한 플라스틱 통을 놓쳐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4. 1. 19. 11: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소재 모항항 북방파제 인근에 정박한 위 B에서 기관실에서 연료유인 경유 약 1리터와 해수가 섞인 오염물질을 플라스틱 통에 적재하여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위 B 조타실 좌현 핸드레일 구조물에 발이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오염물질을 적재한 플라스틱 통을 놓쳐 위 B 갑판으로 떨어짐으로써 위 플라스틱 통에 적재되었던 경유 약 1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게 하여 그 곳 주변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항항 기름 유출 채증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해상에 경유 1리터를 유출시켜 해양을 오염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중하지 않고, 유출된 경유의 양도 많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생활수급자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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