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9 2017고합28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0:29 경 아산시 C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 운영의 'E‘ 의 마방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존심을 상한 것에 분이 풀리지 않자 마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그 곳 창고에 있던 경유 통을 꺼 내와, 경유 통에 들어 있는 경유를 마 방 바닥에 뿌려 경유 통을 비운 후,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경유 통을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 경유 통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마방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무실 CCTV를 통해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마방으로 와서 소화기로 경유 통에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장소인 마방에는 대팻밥이 두껍게 깔려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안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