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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8고단2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21』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22:38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벌교꼬막축제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6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 02:11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굴착기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I 굴착기의 연료통 뚜껑을 열고 자동차 배터리, 모터, 고무호스, 전선을 조합하여 만든 자동유류흡입기구를 사용하여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경유 500ℓ를 뽑아 20ℓ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03:50경 순천시 J에 있는 (주)K 건너편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M 트레일러에서 연료통 뚜껑을 열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경유 330ℓ를 뽑아 20ℓ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 21:45경 순천시 N에 있는 주택 앞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굴착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경유 200ℓ를 뽑아 20ℓ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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