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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5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11.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이 부분 '2011. 6. 8.'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된 일자로 명백한 오기로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에 타고 대구 북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그곳 분리수거함에 설치된 폐식용유 드럼통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폐식용유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24. 대구 북구 E아파트 단지 안에 이르러 그곳 분리수거함에 설치되어 있는 폐식용유 드럼통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18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 폐식용유 드럼통 옆에 놓고 손으로 이를 잡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드럼통을 기울여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폐식용유를 위 플라스틱 통에 부은 다음 피고인 B이 위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480리터 용량의 통에 폐식용유를 쏟아 넣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던 폐식용유 드럼통 2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폐식용유 약 7.6리터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타고 대구 북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개의 폐식용유 드럼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폐식용유 총 108리터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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