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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단1760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과된 일체의 제세공과금, 과태료, 보험료, 각종 부담금, 차량구입할부대금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2003. 1. 2. 이후부터 피고에게 부담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및 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로써 공과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 관할 행정청이나 보험회사 및 할부금융회사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러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 과태료, 보험료, 각종 부담금 및 차량구입할부대금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부부였으나, 1999. 6. 29. 이혼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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