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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12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5. 14.부터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5. 14. 이후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에 대한 납부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로써 과태료, 자동차세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5. 14.부터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등에 대한 납부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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