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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7 2016가단136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물변제한 2013. 8. 7.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로써 과태료, 자동차세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자동차세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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