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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373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이유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또는 과태료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과태료나 자동차세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불복절차에서 과태료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원고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과태료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공과금 등의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7.경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운행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4. 4. 2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사실, 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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