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9.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별 내 IC 쪽에서 의정부 IC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다 비상등을 켠 채 정 차 중인 피해자 B(50 세) 이 운전하던
D 봉고 3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9.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사노동에서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반 시계방향 42.7km 지점( 의정부 IC 부근 )까지 11km 가량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