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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4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23:30 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 의정부 인터체인지’ 진출 램프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1회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물적 사고가 경미한 사고인 점,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인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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