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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8082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89. 3. 13.경 원고들과 공동으로 충남 태안군 E 임야 6,919㎡(이후 E, F, G, H, I 5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고, 형인 J 명의 및 원고들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3. 29. J 명의 1/3 지분이 피고 C의 처인 피고 D에게 이전등기되었다.

나. 피고 C는 2007. 9.경 사실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피고 D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가 있는 안면도에 개발 호재가 있으니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펜션 등을 건축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우선 설계 및 기타 개발비용으로 1억 원만 대출받고, 추후 자금이 더 필요하면 3자 합의 하에 추가 대출을 받을 테니 담보제공에 동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서명날인을 받았다.

다. 피고 D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과 근저당권설정자란 및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피고 C는 이를 기초로 2007. 11. 1. 국민은행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피고 D 명의로 8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개인 주식투자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물상보증인으로서 합계 15,729,0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국민은행은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를 청구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는 1,298,529,000원에 감정평가되었으며, 2014. 2. 17. 762,000,000원에 매각허가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 C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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