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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3. 13.경 피해자 C, D과 공동으로 충남 태안군 E 임야 6,919㎡(이하 ‘E 임야’, 위 임야는 2006. 1. 20. E, F, G, H, I 5필지로 분할되나 피해자들과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됨)를 매입하고, 친형 J 명의로 피해자들과 함께 위 임야에 관하여 1/3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1. 3. 29.경 이후로는 처인 K 명의로 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임야를 담보로 국민은행 홍성지점으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감정가의 80%인 8억 원까지 대출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해자 C, D에게 “위 E 임야가 있는 안면도에 개발 호재가 있으니 위 임야를 개발하여 펜션 등을 건축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은행에서 8억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우선 설계 및 기타 개발비용으로 1억 원만 대출받고, 1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별도 장부에 기재하여 보고하며, 추후 개발이 진행되면서 자금이 더 필요하면 3자 합의 하에 추가 대출을 받을 테니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이 아닌 8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그 소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펜션 건축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7. 10. 31.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개포지점에서, 국민은행 홍성지점에서 보내 온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해자들의 서명과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근저당 설정에 동의토록 하고,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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