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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6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8.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반 코팅 장갑 340만 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E 모텔 사장님의 소개로 오게 되었다.

내가 뱃일을 하는데 장갑이 필요하다.

E 모텔에 돈이 있는데 수표로 400만 원을 줄 테니 거스름돈으로 현금 60만 원을 준비해서 나를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배를 탈 계획이 없어 장갑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400만 원을 수표로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장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60만 원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8.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에서, 피해자에게 235만 원 상당의 장판을 주문하면서 “ 내가 배를 타는 사람이고, 배가 I 부두에 정박 중에 있다.

배에 깔 장판이 필요하다.

근처 E 모텔에 동료들과 숙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표로 300만 원을 줄 테니, 거스름돈으로 현금 60만 원을 준비해서 나를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배를 탈 계획이 없어 장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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