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4: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106번 방에서 피해자 E(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형은 망설임 없이 찔러버릴 수 있다, 싸가지가 그렇게 없냐”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배가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고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선배를 부르냐, 아는 선배 다 불러라, 나도 구미에 아는 사람 있다, 아까 왔던 그 새끼 불러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