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2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이 “그만 가라, 남의 집에서 이러면 영업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왜 참견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어 씨발 년아 죽여버린다, 이리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플라스틱 안주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그 중 플라스틱 안주통에 목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