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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나301309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총 매매대금의 10%에 이르는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해지는 액수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된 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결코 위 예정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I문중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문중 회장인 L에게 전달할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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