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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나565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는 경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한 계약금 1억 원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한 계약금 액수는 매매대금의 약 5% 상당액으로서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한 계약금 액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수령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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