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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5 2018나50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의 기재 부분) 【2) 손해배상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 1억 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①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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