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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277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은 D(원고 A의 부친이자 원고 B의 남편)에게 다가구주택 매입을 위임하였고, D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중개로 2014. 10. 6. F 소유의 남양주시 G 대 및 그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을 매매대금 1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원고들은 2015. 4. 21.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E의 설명과 달리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할 임대차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6억 2,000만 원이 아닌 7억 6,000만 원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결국 매매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피고 C부동산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중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공제금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과연 원고들이 피고 C부동산의 중개로 위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 및 증인 H,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을가 제9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2(을가 제6호증과 같다), 갑 제5, 7, 12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일자인 2014. 10. 6.이 아닌 2014. 12. 8.자로 매매계약서 및 매매예약계약서가 각 작성되었고, 매매계약서의 양식은 피고 C부동산이 사용하는 양식이지만 공인중개사란에는 쌍방합의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예약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기재 없이 작성된 사실, ② 원고들이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매매의 중개수수료로 E에게 지급하였다는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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