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1005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9. 29.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E 임야 6149㎡를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3억 6,000만 원은 2018. 3. 7.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특약사항으로 잔금일자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11. 7. 피고에게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기일까지 잔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문자메시지가 2018. 5. 16. 원고들에게 수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금 9,000만 원은 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원고들이 위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위 전원주택지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으로 예정한 위 계약금 9,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매매대금의 10%인 4,500만 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액된 계약금 4,500만 원의 1/3인 각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잔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귀속되는 계약금에 대하여 일체의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은 공동매수인 중 1인 겸 나머지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