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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501760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H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8. 6. 6.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4, 을가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G, H이 망인에게 I주택조합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2채의 분양권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망인이 2011. 2. 및

3.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 H이 망인에게 J의 사무실에 가구를 납품해달라고 부탁하여 망인이 2011. 7. 7,036,099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게 하는 등 67,036,099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중 52,036,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위 편취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망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망인이 2011. 12.부터 2012. 7.까지 피고들에게 피고 회사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합계 114,98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62,0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위 대여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는 위와 마찬가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가 제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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