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D 및 피고 D의 모(母) F은 2003. 1. 10. 피고 E의 중개로 매도인 측 대표인 G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H, I, J, K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 피고 D 및 F은 위 매매대금을 균등하게 부담하여 매도인 측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울산 울주군 K 토지에 관하여만 당초 약속대로 5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D 또는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로써 이 사건 나머지 토지 및 건물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피고 D 또는 F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처분대금 중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2012년부터 원고들 몰래 L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2013년 1,800만 원, 2014년 1,72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차임 중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마. 원고들은 그 일부 청구로서 피고들에게 각자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단
가. 먼저, 과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나머지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3. 1. 10.자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원고들, 피고 D 및 F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매수인들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