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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2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57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8,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빌려 주면 땅을 구입하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B이 2,0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도 땅을 구입하는데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 불량자들 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4. 9. 26. 3,500만 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9. 29. 3,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 이 500만 원이 더 필요 하다고 하니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여 마치 A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A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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