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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78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피고인 A은 신용 불량자이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 B( 개 명 전 이름 E) 의 동거인인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호텔( 구 I 호텔) 인근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청와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내가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자금 담당을 하고 있다.

오늘 청와대에서 J 3 주기 행사를 하는데 진행비용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이내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무직으로 청와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신용 불량자이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11.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담보로 미국 화폐 10만 달러 98매를 제공할 테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기존에 빌린 3,000만 원과 이자를 합쳐서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국 화폐 10만 달러 98매를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피고인 A이 금융관련 전문가이니 특정 은행에 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달러는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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