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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나2039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팰릿(pallet, 물품의 하역, 수송, 보관 등을 위한 받침대, 속칭 ‘파렛트’)의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1985. 10. 17. 설립된 회사인데, 2017. 9. 1. 한국파렛트풀(주)로 분할되어 위 회사가 원고를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 피고는 1995. 7.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 등을 운영하다가 2013. 9.경 (주)C을 설립한 이래 그 무렵부터 플라스틱 재생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소유 팰릿의 절취 및 취득 등 1) D, E, F, H 등(이하 ‘D 등’이라고 한다

)은 원고와 에이제이네트웍스(주)가 거래업체 등에게 임대한 팰릿을 절취하였고, G은 2012. 1.경부터 2015. 3.경까지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원고와 에이제이네트웍스(주) 소유의 팰릿 등을 구입하여 이를 분쇄하였다. 2) G은 위와 같이 분쇄한 분쇄품을 피고, I(J회사), K(L회사) 등에게 판매하였다.

피고는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G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쇄된 팰릿을 포함하여 일반 분쇄품 약 479,580kg (이하 ‘이 사건 분쇄품’이라고 한다) 상당을 372,214,900원에 구입하였다.

다. 절취된 팰릿의 상태 원고가 거래업체 등에게 임대한 팰릿은 빨간색 또는 하늘색이었는데, 그 중 시중에 더 많이 유통된 팰릿은 빨간색이었고, 거기에는 원고의 상호 “KPP 한국파렛트풀(주)”와 함께 “본 파렛트는 한국파렛트풀(주) 재산임. 당사 허락 없이 처분(매매, 임대 등)하거나 사용할 경우 절도, 횡령, 장물취득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라.

G과 피고에 대한 형사절차 1) G은 2015.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293,446(병합 호 사건에서 2012. 1. 7.부터 2015. 3. 20.까지 D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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